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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채용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학원노 2016. 7. 27. 10:16



원어민 강사 채용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어전문학원(=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평생교육법 또는 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건설산업교육원,

어학기자재등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학교와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로써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어 강사를 고용할수 없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채용시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1. 체류자격 확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있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 알선, 권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화지도 E-2비자로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회화지도 E-2비자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관광비자 B-2,C-3로 입국한 외국인은 원어민강사채용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2. 취업 검증 제출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자국내의 범죄경력조회 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경력조회도 포함해야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확인해야합니다.


- 학력증명서

강사의 자국 정부나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출신학교의 학위증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에서

한가지라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권기간이 유효한지, 체류자격이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이적동의서

초청기관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강의를 하기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되며

이 경우엔 초청기관의 이적동의서가 요구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