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유치원생 대상 학원 개설조건
유치부 대상의 교육기관은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육청관할의 유치원이고
구청관할의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청관할의
미술,음악학원입니다.
크게 보자면 유치부를 대상의 학원은 설립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미술, 음악학원 인가를 낸 후
놀이학교나 유치원처럼 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보조가 이뤄지고있기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강사들은 따로 보육자격증같은 자격증은 필요없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답니다~
또 학원이기때문에 일단 일시 수강인원에 대한 정원제한도 있습니다.
만약 학원개원시 간판을 하실때에도
ㅇㅇ학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꼭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이라는 명시는 하지않아도 되지만
뒤에 학원표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보시면
미술,음악학원으로 해놓고
종일반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분들은 아마 수강종목을 보습학원등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일 껍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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