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교습소 사업자등록 신고기간 초과
Q>교육청에 신고를 한 후 교습소를 운영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에 신고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신고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저도 이제알았네요...
저는 이제1년하고한달짼데요~ㅠ 어떻게해야하나요?
담주에 교육청에서 지도점검나온다는데...
사업자말안해주던데요ㅠㅠ
교육청에서도 사업자에 대한말이없어서 필순지몰랐어요...
A>따로 벌금은 없는걸로알고있고
그냥 사업자등록하시면 될꺼에요~
저두 2년뒤에알아서 그때신청했는데
별말없더라구요~
너무걱정하지마세요
A>사업자등록하는건 생각보다 간단하니
이참에 빨리 사업자등록하세요~
그래도 지킬껀 지키면서 하시는게좋습니다^^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뚱땡이, 캣엔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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