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관리 노하우)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있나요??

학원노 2016. 4. 5. 10:07





관리 노하우)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있나요??











1.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중입니다.

 

2. 대구 지역 관련해서 혹시 신매동 아시나요?? 시지고 

근처에 굉장히 많은 교습소가 몰려 있습니다.

대구 사시는 분이라면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1층이 아닌 2층에 개인 과외 교습자로 해서 공부방 또는 과외방 형태로 하려 하는데 ..

<교습소 설치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해서 .. 

칸막이 공사라든지..이런것도 해야되서 말이죠..>

 

즉 정리해보면 상가 주택 건물이라 1층에는 교습소를 이미 하고 있고 

2층에 201호, 202호 이렇게 있는데<투룸 형식이죠...거실겸 주방 있구요..>

 

2층에 공부방 차림 되나요??

 

3. 공부방 차리고 나서 간판에..교습소라 적지 않고 

개인과외전문이라고 적음 되는거 맞나요??

 

4. 2번과 연결해서 질문인데 ..투룸이고 주방 겸 거실이 있기에.. 

굳이 칸막이 공사나 이런건 안 해도 되는거지요??

 

5. 공부방 운영시간은 몇시까지인지요??

 

 

6. 수강료라든지 교재비 같은것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7.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해서 공부방 또는 

개인과외방 형식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

이렇게 되면 등록하는 부모님이 카드 결제를 원하면 어떡해야 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고 카드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8. 참 그리고 제목 처럼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한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는게 있나요?>??

 

 

총 8가지 질문인데..ㅠㅠ

아시는 대로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정보얻을데가 없어서요^^

늘 좋은 하루 되세요







요점은 공부방을 하고싶으신거지요

공부방은 법적으로 개인과외교습이라고 하고요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습또는 교수자의 주거지(오피스텔제외)에서만 가능하고 

교육청신고만하면되고 사업자등록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교습소 학원이라고 적으면 않되고요 칸막이 등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함이라면 필요하겠지요

카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하셔서 

카드체크기를 설치(모바일형도 있음)하셔야지요...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고요...

예전글을 많이 읽어보시고 교육청홈페이지에서 관련 법규 꼭 읽어보세요..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해적단로빈, 내가스터디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