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어학원 폐업
Q>안녕 하세요
6년정도 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 합니다.
1.2016년 12월 까지 건물 임대 기간 입니다
2.40평 어학원 자리에서 폐업 후
개인 과외 하려면 교육청 신고 가능 한가요?
3.강의실이 많아 12월 까지
강의 실 임대 할 어학원 유지 하고 하나요?
아님 개별 강의 실 전전세 인가요?
4.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엎친데
겹친다고 많이 힘들거 같고 교육청도 상담 했지만
시원 한 답변이 안되 경험 있는 분 들께 자문 구합니다.
모두 건강 하시고 응 원 합니다
A>1. 임대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건물주와 협의를 잘해보시고 빨리 매물로 내놓으셔서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인과외는 학생 또는 선생님 주거지
(오피스텔 제외)에서만 가능합니다.
3. 어학원을 유지하고 임대들어오는
선생님들을 해당 학원 강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론은 어학원이니 다른 과목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4.강의실 임대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세요
A>입시보습학원으로 바꾸신후
타과목 가능하고요
강의실 임대시 학원강사로 서류를 빠짐없이 만드세요~
교습과목과 교습비도
교육청에 신고한만큼 받으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운영하지 안고
12월까지만 운영한다면
강의실 임대 하려는사람이 별로없겠죠~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꽃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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