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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학원 강사와 근로자의 차이

학원노 2016. 3. 20. 15:00


관리 노하우) 학원 강사와 근로자의 차이









Q>학원 강사채용시
4대보험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 경험이 없어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A>완전한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라면
어떤식으로든 원장으로 부터
지도 감독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면
비율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이 강사는 근로자입니다.


A>4대 보험은 5인 이하인가는 의무가입은 아니고
선택사항인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는 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보면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즉 4대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고..


A>99% 강사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하 일경우(원장제외)
1.해고는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해고 예고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즉, 한달전에는 당신 해고 할 겁니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이나 그 외 중한 사안일 경우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2.휴게, 주휴일에 대한 규정-최소 하루에 8시간을 일 했으면
1시간은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즉 4시간 마다 30분씩 발생)
1주일 개근하면 주1일을 쉬게 해야 합니다.
3.모성보호 관련 규정-여성의 출산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시간외 근로 제한,야간휴일근로
제한등은 지켜야합니다.
안들경우는 3.3%의 세금만 띄고
들경우는 4대보험이 맞게 띄겠져?
4.재해 보상 규정-근로기준법상 재해규정,산업재해보상법상 규정 모두 지켜야 합니다.
5.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4인이하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구요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물론 당연히 최저시급이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구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더 일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하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적용 없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를 해도 휴일에 일을 해도
50% 할증임금을 을 받지 못합니다~
7.연차유급휴가 적용 되지 않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년에
기본적으로15일 연차휴가!
이것도......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검색해서 찾은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맑은 종소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