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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대학생 공부방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노 2016. 3. 16. 00:15

관리 노하우) 대학생 공부방 신고 가능한가요?











Q>공부방을 하려고 합니다

2-3개 과목을 하려합니다  그러다보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시간강사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A1>불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주거지에서 1인 본인만 가능하고여. 다른강사가 주부던 대학생이던 학원강사던 친구던 형제던간에 1인 본인만 수업가능하므로 강사등록을 하지도 못하며.아무튼 다른사람과 공부방에서 교습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학파라치나 주위 공부방이 의해 신고시 벌금으나 교습정지입니다..



A2>네. 윗분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부부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각 시도에 따라 불법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교습하는 경우도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휴학생 제외), 그들의 주거지에서 또는 학생 거주지에서 교습할 경우 무신고가 합법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몇년 사이에 단속도 심해졌고, 학파라치도 기승입니다. 적발시 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또는 1년 영업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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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듀스쿨방  댓글: stellar , evergree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