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개인교습자신고 수업료를적게받으면..안되나요?
Q> 개인과외하다가
공부방을 운영하게되었어요~~
기존에신고했던ㅊ수업료가있는데요
공부방운영하기로하면
그수업료 보다 훨씬 적게 학부모님께
받게되었는데요~
그것도 불법인가요?
더많이받는건 당연히 걸리는데...
신고한거보다 적게 받는게.. 절대안된다고
아는선생님이 그러셔서ㅜ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네요
법적으로걸리는건가요? 제가신고했을땐
그란말없었거든요ㅜㅜ
댓글 꼭 부탁드려요~~
A> 학원은 적게받는경우 할인으로
학원원칙에 기입하면 되지만
개인과외는 교육청 신고한 그대로받아야한대요
적게받거나 많이 받으면 불법입니다
웬만하면 신고된 금액으로 받으시는게 좋아요~
요즘 학파라치들도 많고 해서
괜히 법에 위배되는거 했다가
손해보는원장님들 엄청많으시거든요~ㅠㅠ
그냥 쉽게 넘어갈수 있는점도 알고보면
불법이라던지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교습소에 작게나마 변화가 있고
혼자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교육청에 꼭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교육청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기때문에
다른 학원 원장님들께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아서요~~
꼭 교육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육비는 순 교육비만 신고해야하며
교재비는 따로받을수 없어요
학원같은경우엔 도서판매업까지 같이 허가를 내서
학원안에서 책을 판매하기도 하던데
교습소나 공부방은
책을 서점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사주던지
그런방식으로 하고있네요
근처 책방에 애들 인원수만큼 주문해두고
애들한테 사오라고하는게 젤 편해요 ~~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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