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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강의실 임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학원노 2016. 1. 12. 12:32

 

 

관리 노하우 ) 강의실 임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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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임대광고를 내었는데
한분께서 영어를 해보고싶다고 하셔서 어제 면담을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게 마음에드신다고 9월부터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건 괜찮은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카드체크기가 필요할텐데 그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껄 같이 쓰고 나중에 세금문제만 따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그분께서도 사업자를 내셔서 카드체크기를 따로 설치하게 하셔야하는건지요

지금 강의실 임대주고계시는 원장님께서나 고견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더운날 모두건강잘돌보십시오~

 

 

 


 

 

 

예스맨 - 카드사에서 때어가는 수수료 말고도
금액이 커지면 원장님도 세금 내실때 금액이 늘어나니
그걸 생각하시고 카드 결재시 몇%로 정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학원에 적정 학원비에 맞추어서 학원비를 책정하라고 하셔야할듯
잘못하여 고액 과외식이 되면 경고먹는것은 원장님이니
보통 잘되면 사용자가 가져가고
나쁜일은 원장님 몫이라 강의실 임대는 비 추천합니다
사고 발생시 머리 아파요
잘 생각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오깅 - 윗분 말씀대로 세금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이 몇명 없으면 크게 영향은 없겠으나
결재하는 인원이 늘었을때 문제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강의실임대시에는
카드결재는 사용 안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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