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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학원 인수 시에 시설비와 권리금 산정 기준이있나요?

학원노 2015. 11. 21. 10:44

 

관리 노하우) 학원 인수 시에 시설비와 권리금 산정 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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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샀는데  세입자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부 하던 학원을 어쩔수 없이 제가  인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만 하고 , 학원이 아닌 적은규모의 교습소만 할 생각이였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학원을 인수해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시설은  5년 정도 되어서 낡았구요

애들은 한명당 얼마 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

 


전 과외 교습소만 해와서 그런걸 잘 모르는데  좀 난감합니다

 

 

 

 


 

 

 

 

내가스터디 - 대부분 3개월 원비를 주는것으로 하는데요
학원인수는 가급적 않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원생이 그 학원에 다니는 이유를 원장이나 강사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요...
학원 인수후 대부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장이나
강사와 학부모가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이 바뀌면 이런 약속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불만이 생기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10년수학 - 3개월 매출이나 10개월 순이익 둘중 하나 비슷해요
인수합병하시면 그대로
6개월만 유지 하시면 탈락자 많이 안나옴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장님 들이 큰실수 하시는게
선생님 다바꾸고 시스템 교제 시간표를 바꾸셔서
퇴원이 많이 나오는거에요
유지한다 생각하고 인수하시면 괜찮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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