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수강료 반환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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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제 수업 듣던 학생인데요 32시간 400,000원으로 한달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시간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본 다음 예고 없이
토요일 일요일 수업 5.5시간을 결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 그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강료 반환을 어떻게 해야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5.5시간 예고 없이 학원 안 나온 것은 학생 책임이므로
총 16.5시간 수강하여 1/2을 경과해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학생 엄마는 11시간만 수업을 들었으므로
1/2을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해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구리 - 찾아보니 날짜 기준이래요
학생이 나오던 안나오던 상관없다네요
학원비 환불 규정 검색허셔서 보여쥬세요 잘 나와 있어요
내 스스로 - 뭐 반환규정대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가급적 뒷말 안나오도록 처리하십시오.
괜히 몇만원에 동네에서 소문 안좋게 퍼지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저렇게 시간계산까지 하시는 학부모는
뒷말이 많은 경우가 많더군요
소탐대실 - 반환규정을 떠나서 깔끔하게 수강 한 날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수강료 문제로 학부모님과 대립할 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소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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