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학원차량을 개인자가용으로 운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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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동들 몇명 5~10분거리를
개인 자가용으로 픽업해도 괜찮은가요??
정식차량 운행할 정도가 아니라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sasiro - 되지요. 9인승 이하면 신고도 필요없지 싶습니다.
lightlima - 지난 학원장 연수때 경찰서에서 학원차량관련 교육을 했는데
개인 자가용 운행은 불법이고 학파라치의 좋은 먹이감이 될거라고
하던데요.
이뿐졍이 - 원칙상으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비 정기적인 운행(?)이라 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습니다..
토리사마 - 운전자교육 이수해야하고 차량 정식으로 등록해야하고
노란색으로 도색도 해야하고,경광등도 달아야하고
또 2017년 부터는 보조교사도 탑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제차(흰색 그랜드카니발)로 몇년째 픽업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달까지 도색하고 경광등 안달면 경찰에서 단속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참 갑갑합니다...
소규모 학원인데 학원전용 차량을 또 구입할 여력은 없고 ..
도색에 경광등까지 달려면 200~300은 들어야하고
또 가족용 차량인데 노란색으로 돌아다니기도 그렇구...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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