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과외방 여러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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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얻어 과외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야하는데 교육청 신고후 사업자 등록??인가 꼭 해야하나요??
만일 교육청 등록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혹시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집주인에게 세금이나 다른 면에서
혹시 피해가 가나요?? 주인이 세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거요....
부동산에서 집을 얻으러 다니다보니 주인들이 사업자 등록해서
공부방이나 과외방 하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물론 초등을 하면 시끄러울수도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중고등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고는 말씀 드렸지만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걸 싫어하는 주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사업자 등록 안한다는 전제하에 세를 주겠다고 하는 곳도 많이 봐서요
보통 아파트 1층에서 광고지 크게 붙이고 하는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은 다 교육청 등록은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할텐데
아파트 주인은 전혀 상관없이 주든 곳도 물론 많지만요....
간혹 빌라나 이런곳은 싫어하는 주인들이 많더라구요
왜 그런지 이유를 부동산에서라도 물어볼걸 물어보지 못했네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습소 등록(만일 교습소를 차릴 경우)과 개인과외(집 주소)를
동시에 등록해서 할 수 도 있는건가요??
학원 강사 등록과 개인과외는 동시에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교습소와 개인과외를 동시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 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bimael - 애초에계약할때 그런말해야하나요,
주인한테거주목적인지 과외목적인지 실제 교육청등록할때
거주목적으로해야하기땜에 말안하면되지않나요 ,
저같은경우엔 주인이 오히려깨끗이쓴다고 좋하했어요
( 살림목적아니라 외ㅜ인이 계속들락날락거려 깨끗해야하다보니
늘청소에, 내부 리폼까지 싹해놨음)
아랫집 옆집하고만 친하게지내면될거같은데요 .
고급아파트가아니라면 수업끝나고 문제집교사용으로들어온거중
필요없는거 내놓으면 할머니들이 주워가시면서
저희 전단지돌려놓은거 잘분어이있는지 검사도해주시고 ㅋㅋ
주위 경쟁선생님들중에 저희 전단지해코지하시는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주인분한테세금피해가는건 없어요 대신에
전 세입자가 거주지이전안해놓고가면 좀 귀찮은일이 생기는거말곤,
사업자등록은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간혹 어머님들중 카드나 현금영수증원하시는분들있어요
구름희 - 사업자 등록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불법이에요
희망12 - 사업자등록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진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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