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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학원인수시 미납원비 처리문제

학원노 2014. 12. 22. 08:02





관리 노하우 ) 학원인수시 미납원비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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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매매글을 보고 직접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도 2200만원이나 주고요

계약할때 회원은70이었는데 지금은 65명정도로 된듯 하더군요

근데 모든 회원의 원비를 1일자로 받고있어서 

20일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비와 강사료등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10일치는 권리금에서 빼고 드린기로 했죠

그런데 

아직받지않은 미납원비가 300만원가량 되는데 

그원비의 20일까지의 금액을 매도하는 원장이 달라는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받아서 드리겠다고 했죠

아니 제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생으로 되어 있다고 받지도않은 원비를 챙겨서 줘야하나요?

그리고 다음달부터 시작할 특강비는 다음달 수업에 대한거니까 

당연히 제가 받아서 수업하고 강사료 드리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

학원이 무슨 학습지회사도 아니고. . .ㅠㅠ


이런 인수에 관한 법규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삼원장님 - 권리금 산정은 계약날을 기준으로해서 원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일 기준까지 전 원장님께서 원비를 못받으셨다면.. 

모든 원비는 인수하시는 분꺼로 됩니다



예스맨 - 300만원 원비를 그동안 못 받은 사람이 받아서 가야 정상이고요

그 정도 회비가 밀렸다는 것은 줄 마음이 없는 

학부모인데 그 학생을 지금까지 가르친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못 받을 회비이고 앞으로도 회비때문에 끙끙하시지마시고 정리하시고

그학생 퇴원 시켜다고 통보하시고 앞에 원장님에게 직접 받아 가라 하세요

원장님은 그학생에게서 손 터는게 좋을듯하네요



코피 - 보통 중개인이 학원매매를 할 때에는 매매일시까지 원비는 

미납원비 포함 매수인이 가지는게 관행이지만 

두분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 했다면 합의된 대로 해야겠죠. 

계약서상에 어떻게 썼는냐가 관건이지요. 

보통 매도인은 잔금일까지의 미납원비는 포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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