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교습소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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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인가 절차
1. 건물의 용도는 2종그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가시 2종그린이라 하더라도 (학원용)표시되있어야 해서
용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유흥주점이나
유해시설 같은층 20m 상하 6m이상 교육청에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등기부 등본들고 평생교육건강과 들어가셔서 자세히 문의하시는게 가장확실한 방법)
( 학원은 순강의실 합산 면적 서울70m2 경기 60m2입니다.
또 서울은 1개강의실이 10m2이상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일시수용 최대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이 많더라도 상관없지만 그중에 가장 큰 강의실만 신고 가능합니다
1평당 1명으로 일시수용인원을 9명 잡으시려면 9평짜리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예 교습소내에 가장 큰공간에 강의실이 5평이면 일시 수용인원은 5명이 되는겁니다.)
2. 건물 계약시 학원인가 교습소 인가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건물주나 부동산에 확답받으시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용도변경 이전에 인테리어 하시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문을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 큰 낭패를 보실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용도변경이후에 시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계약시 공사기간에 월세부분 면제를 말해보시고
공사기간을 얼마나 줄수있는지 확답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4. 계약금 거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꼼꼼하게 건물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인쪽에서 출입문이나 계단 화장실등등 공사를 해줄수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공사요구를 하셔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5.인테리어가 시작되면 학원 인가 신청을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마무리전에 3일정도 먼저 서류 교육청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평면도 입면도 넣으라고 하는데요.. 평면도를 도면으로 넣는게 아닙니다..
도면 넣으면 짜증낼수도 ㅋㅋ 그냥 자대고 치수없이 형태만 그려서 넣으시면 되구요
입면도도 그냥 줄로 층수 표시하고 업종만 써넣으시면 됩니다)
6.교육청 서류접수 후 학원은 소방서에서 소방검열 나올수도 있습니다.
1주일시간을 잡지만 대부분 자기맘대로니까 3~4일 안에 실사 나옵니다.
7. 실사다녀간뒤에 통과 되면 교육청에서 인가증 찾아가라고
문자나 전화 오면 구청에 가셔서 면허세 납부하시고 인가증 받아오시면 됩니다.
8. 학원 보험들으시고( 1년 단위 보험료 3만원 안쪽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관할세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그날 사업자 등록증 나옵니다.
카드단말기 회사불러서 서류주시면 알아서 카드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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