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학원/교습소/공부방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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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필요한 법규상 차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
이에 관한 기본 되는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1.공부방/과외방
1.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과목, 인원, 수강료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달라도 상관없고, 수강료 제한이나 시설 규제도 없었다. -->
2004.6.05~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다.
교습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승인요
따라서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2005.3.21~)또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액 개인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것.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습장소를 신고(=학습자 부모동의 얻어 그 주소 신고)해야 하고
학습자, 즉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받아
단란주점 등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된다 .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의 집 주소를 학부모등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는데
학부모 등이 개인신상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교습소
1인강사/1회8명이하수강 - 필수조건
개인과외교습소는 200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사 거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학생주소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만
강사의 거주지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사무용 오피스텔 동일합니다. 그리고,
1회 강의하는 학생수가 8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강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교습사실이 신고가 되어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은 평수로 운영비를 줄이면서 강의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도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다.
세금 신고는 매년 12월에 예상신고를 하시고, 5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시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려면 교습소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3.학원
학원은 교육구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측정하니...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구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부방(과외방) -> 공부방과 과외방은 같은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름.
교육 전문지식·상담 기술 필수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적합::)
공부방은 과외교습소나 보습학원과는 다른 학습보조시설로 교육 관련 창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 또한 큽 니다.
공부방은 개인 과외교습과 같은 성격으로 그 대상 또한 초,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일반 독서실과 같이
보다 넓은 공간과 시설을 준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 창업시 충분한 교육 지식과 상담 기술 등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 경험을 쌓아가면서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내용은 학력인정과 관련된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시설과 평생교육 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해야 하는 평생 교육시설,
근로청소 년이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 행위 등은 시·군·구의 교육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 다(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및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2장(신고서 및 신고필증),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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