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교습소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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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②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 검토
③ 신원조회 : 신청인이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
④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등 확인
⑤ 신고필증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교습소운영안내서 교부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가능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며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교습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습니다.
교습인원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는 4인) 이하이며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교습장소
-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습 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지하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 )
교육환경 관련사항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미만일 경우 동일건물 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①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③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⑥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당구장, PC방, 호프집, 만화방 등은 제외)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 본적 기재)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 표제부, 전유부분 각 1부)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⑧ 교습자의 사진(3cm X 4cm) 2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습소 추가자료2
◆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 종류
o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o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o 교습자의 자격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해당자격증 사본.원본제시)
o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제시도 가능)
o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o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사진 ( 3㎝ X 4㎝ ) 2매
o 도장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우리교육청 2층 사회교육체육과 , 5일
2. 우리교육청의 심사기준
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단,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② 사회교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의 자격을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나. 시설기준
o 시설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시 수용인원 9명이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단, 피아노교습소는 일시수용인원 4명, 피아노 4대이하 설치 가능
다. 교육환경 요건
o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 교육환경에 대한 요건과 같음
-학원의 신규설립.운영에 대한 안내 참고.
※ 유해업소 :호텔,여관,여인숙,회관,나이트클럽,극장,유흥음식점,요정,
가스저장소,컴퓨터게임장(오락실),단란주점,무도장,노래연습장
멀티게임장(pc방),전화방,비디오물감상실,성기구취급업소등
라. 기타요건
1)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2)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지침상의 제한규정과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지하실, 공동주택등에 대한 설립 제한 )
3)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제일미술교습소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4)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아니되며 우리교육청 내에서는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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