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공부방 종합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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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자등록없이 운영을 했지만 거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거라는데...저는 사업자등록만 했고 그건 안했는데...
사업자등록도 했으니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겠기에..
소득신고 절차도 궁금하고...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세무서 직원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각각 공단에 문의해보라고만해서...아직 남편밑으로 되어있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이것저것 엉성합니다..
까까사줘 - 올해 신고해야 할 내용은 2013년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14년 1월에 개업을 하였으니 내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까까사줘 - 국민연금은 소득의9%나오구요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수입과 재산을 점수로 매겨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돈을 더 내야할 사항이 많기에 남편분이 직장 다니시면
세대주를 남편으로 해놓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만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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