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미술교습소와 미술학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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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작업실 조금하게 내면서 아이들을 몇명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미술교습소와 미술학원에 차이를 알고 싶어서요.
세금을 내고 안내고의 차이인가요?
세금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가르치는건 비슷할거 같은데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싼타할아버지 -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는 몇가지가 있는데
학원은 설립평수가 지역에 따라서
18평-21평(사무실3평 현재는 사무실을 두지않아도됨)이고
지도할 수 있는강사를 둘수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ㅇㅇㅇ관인 미술학원으로표기할수있슴.
교습소는 9평이하로 강사를 둘수 없고
신고자가 직접지도해야함.명칭은 ㅇㅇㅇ미술과외교습소표기로하고
사업자등록은 둘다 똑같이 신고하고 세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로즈핑크 - 차이는 평수의 차이만 있어요~~
교습소나 학원이냐는 실습실 실평수가 27평정도??
저는 여유가 많은편이어서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여자가 다른문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고,
교습소는 원장이 미대졸업자여야 해서 직접강의가 필수지만,
학원은 원장이 비전공자도 무관하며 대신
강사를 전공자를 채용하심 됩니다.
별님 - 법이 바뀌어서 전공과 무관하게 개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공안하였지만, 피아노학원 준비중입니다.....
mh6971 - 우선은 평수차이가있읍니다. 학원은 실기실 면적만 18평넘어야 됩니다
교습소는 평수는상관없지만 1인1교습이 기본법이니 너무 넓어도 곤란하죠 .
1타임당 수강생에도 차이가있읍니다
학원은 면적대비 산출해서 하구요 교습소는 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교습소에서는 유치부,성인취미못하구요
그리고 간판에 꼭 교습소라고 명시해야됩니다
그리고 교습소에서 강사는 못두지만 관리선생은 둘수있어요
(차량지도나 행정,문서업무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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