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업종 전혀 다른데 권리금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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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음 영어 과목 교습소 오픈하려고 이것 저것 준비중인 늦깎이 예비 원장입니다.
교습소 자리 알아 보다가 동네 상가 2층에 위치가 좋다 하여 자리 보고 왔습니다.
보증금에 월세까지는 무리지만 어떻게 해 보겠는데 권리금이 걸립니다.
세입자가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인테리어라고 800만원 중 600이상은 받아야겠대요.
바닥 난방 코일, 벽지(쭈글쭈글 거려요.),
바닥장판(이것도 역시 울퉁불퉁 마무리 전혀 안되어 있어요),
칸막이(상담실용이라 하는데 수도공사를 하다 말아서 벽에 수도관이 두 개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교습소에 쓸만하겠는데
한쪽 벽면은 거울이고 다른 쪽은 이상한 봉들이 열개 넘게 벽에 부착되어 있어요.
요가 비슷한 걸 하려 하셨나봐요.
이 상태로는 교습소와 전혀 맞지 않아 철거 하고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후진 벽지와 장판은 처음 봅니다.
이런데도 권리금을 600이나 내 줘야 할까요?
인테리어 하다 말아서 800중 600 받으려 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리는 마음에 듭니다.
업종도 교습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험 많으신 회원님 도와 주세요.
아따맘마닝 -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꼭 하셔야겠으면 하셔야하는거예요. 그만큼 자리가 좋다면
나중에 나가실때도 그이상 받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돈이 아까우시면 다른자리 알아보셔야죠.
조금 더 알아보시면 그자리값이 적당한지 좀 짐작이 가실거예요.
저희동네도 몇년전에 바닥권리금이 있었는데
요즘은 권리 없어도 안나간다 하더라구요
지금 그집도 매달 월세만 나간다면 빨리 빼서 나가는게 좋을텐데...
조금 튕겨보시고 다른곳 찾아보시다가
그래도 저기가 낫다 싶으시면 계약하시고
그사이 다른사람이 휘리릭 계약해버릴수도 있고...
부동산이 그렇더라구요..
저는 마음에 드는 자리 잡으려고 한달 기다렸어요 후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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