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학원 사업자 등록문제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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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댄스학원을 인수하여서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예술강사에 합격을 해서
내년부터 수업을 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예술강사가 10개월 계약직이지만
올해부터 3대 보험이 적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되어
학원에 허가나 사업자 등록을 가족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저는 무용학원인데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오전에 다른 일도 병행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술강사 시험을 본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술강사(한달에 최소 48만원에서 최대150만원)
일은 방학기간에는 수업이 없어
돈을 전혀 못벌어서 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highman - 예술강사와 학원 운영의 병행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예술강사로 강의를 하는 진흥원에서
고용계약에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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