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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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 교습소를 내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용도에는
생활편익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 1,2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여기에 교습소 허가가 안 난다고 용도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용도에 학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찾아봤을 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교습소를 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바꿨나요?
내 스스로 - 해당되는 호수에 교육연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명기되어있어야합니다.
(호수별로 따로 명기되어야함) 안되어있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일단 구청에 문의하신후 변경하세요.
이거 변경하는것도 일주일 이상 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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