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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강사 채용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학원노 2013. 10. 13. 07:00





관리 노하우 ) 강사 채용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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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끼리 운영하다 강사 한명을 채용하려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사 채용시 퇴직금 문제로 복잡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비율제로 계약 을하면서 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원장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다수학 - 거의 동업계약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출퇴근, 수업 등등 그 선생님에 관해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수업내용이라든가 

선생님께 어떤 지시를 내린다던가 하는 순간 계약을 비율제로 했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게 되어서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노동청에 진정들어가면 거의 100% 강사 승 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손해인듯 하지만 퇴직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우시는게 

마음도 편하고 또 아주 작게나마 좋은 조건의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teahh - 강사가 노동청에 고소하게되면

100%강사편을 드니까,

분쟁이 안생기도록 잘내보내는게 최선책같아요.



수적지심 -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학원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맞추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4대보험이나 개인사업자 등등에 대한, 노동 근로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운영을 하시는게..길게는 맘편하고, 불상사로 상처를 안받게 됩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복지와 대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지내시는게, 

더 강사와 신뢰를 맺고, 열심히 할 수 있은 방편을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teahh - 텔레비젼프로에서

아르바이트생들도 1년이상 근무하면

노동청직원과 함께 사업주찾아가서

퇴직금찾아주는 프로그램보고 깜짝 놀랐네요.

퇴직금안주고

폐업한 피씨방주인이 경찰에 구속당하더라구요.

알바쌤도 이젠 의무퇴직금이라고 나오던데..

거의 대부분 알바생고용한 사람들이 알바퇴직금은 

처음 들어본다해도 법적으로 집행해서 강력하게 하네요.

주유소알바해서 400만원이상 퇴직금받은 통장을 화면에 내보내더라구요,



힘좀 내자!! - 파트 선생님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전임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ㅠ 

1년이상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KELS영어 - 1주일에 15시간이 넘으면 파트계약을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사실상 모든 경우가 퇴직금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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