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계약금 낸후 계약파기시 부동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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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까지 냈는데요
부동산에서 소개할때
전에 학원이 잘되서 확장해서 나갔다고
잘되서 나가시면서 권리금도 다음 사람을 생각해줘서 안받으신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원생이 점점 줄어서
학원 문을 닫은거더라구요
물론 같은 계열의 학원은 아니지만...
암튼 다음에 만났을때
잘되서 나간것 같지 않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을 살짝 바꾸네요
지금 옆에 있는 학원도
부동산에서 얘기한것처럼 잘되는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태권도인데 10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지켜보니 4시 타임에 열몇명 정도
이럼 안되는 학원인가요?
아니면 이 시간대에는 태권도 이정도 명수인가요?
만약에 계약파기시
부동산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부동산에서 거짓정보를 주었는데도....
수수료를 다 주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고의나
실수가 없을 경우 내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금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부동산의 거짓.정보에 속아 계약했는데
계약파기하면서 수수료를 줄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ㅠㅠ
얼린왕자 - 맘같아서는 수수료는 커녕
나머지도 물어내라고 하고 싶으신 심정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라면
계약파기 여부는 원장님 몫이고 수수료는 주셔야 합니다
개뿔 - 음..... 법이 먼저인듯 합니다. ㅠㅠ
윤우아빠 - 상가부동산 수수료는 상한선만있고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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