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공부방과 개인교습자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mgrpid=&fldid=a3R
다른분들이 쓰신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첨 시작할 때
개인교습자로 등록하고,
인원이 모이면 공부방으로
등록하는게 좋다고 하는 글들이 많더라구요.
댓글보니 개인 교습자는 다과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는가요?
근데 개인 교습자가
베란다 창문같은데. 0000 미술교실 이런 썬팅을
부쳐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가요?
어린이집이 베란다 창문에 썬팅 홍보를
한거처럼요.
현관입구 도어에. 개인교습 이름명칭..
000 미술교실 이런 글귀를 쓰도 괜찮을까요?
댓글 달아주신분께 감사합니다.
가을바람~ - 법률적으로 공부방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개인과외교습자(거주지)로 등록이 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여러 과목 교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간판이나 썬팅, 현수막 모두 할 수 없습니다.
asasd - 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아파트자치규약에서 현수막 펄럭인다고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본인집이니까,
창문에 썬팅하는건 뭐라 못한대요.
자기집창문에 뭘붙이든 본인 소유니 누가 간섭못하나봐요.
요즘엔 개인교습자(공부방과 과외방)도 1과목만 허가하는 곳들이 생기나봐요.
가을바람~ - asasd <-- 모두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간판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현수막과 썬팅은 아파트에서 대부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sasd - 개인교습자(합법적용어)=공부방=과외방=아파트에서
수업하는 쌤들을 일컫는 말이예요,,
다 똑같은 말을 여러가지로 갖다붙인거예요.
주민들과 협조만 잘되면
쌤아파트에서 광고는 맘대로 하셔요~
대부분 주민들이 딴지걸어서 못해요.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mgrpid=&fldid=a3R
학원창업/학원관리/학원매매/공부방창업/공부방관리/공부방매매
공부방,교습소,학원관련 정보 NO1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리 노하우 ) 교습소 유지와 학원 확장 고민 (0) | 2013.09.14 |
|---|---|
| 관리 노하우 ) 학원 효과적인 홍보방법없을까요?? (0) | 2013.09.13 |
| 관리 노하우 ) 교습소 홍보 전단지 같은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0) | 2013.09.11 |
| 관리 노하우 ) 학원 냉난방기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0) | 2013.09.10 |
| 관리 노하우 ) 원어민이 하는 영어 공부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0) | 201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