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강의실 임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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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남는 강의실을 수학을 가르치는 분한테 임대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많은 학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momok - 단돈 몇십만원도 아쉬우니
안들키길 바라면서 불법으로 하는거죠..
문제가 생기면 원장쌤이 다 뒤집어쓴다면 큰 단점있어요.
하면된다~ - 법적으로 강사등록 해놓으면 되지않나요 ?
결국 비율제나 다름 없다고 보는데...
나폴레옹 - 강사등록하시면 큰문제는 피하실 것 같은데
등록 안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초과징수등의 불법운영이나
성범죄경력 신고 미필 등이 생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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