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보습학원은 원어민 채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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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오픈예정입니다.
아직 어학원으로 할지 보습으로 할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5평에 가계약 걸어놨는데,
보습으로 신고하면 외국인강사 쓰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생이 와서
파트로 근무하는것은 불법입니까?
이엔이 영어 - 보습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채용하시려면 어학원 인가를 내시면 됩니다.
단, 보습학원에서도 f2비자 소지자분은 채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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