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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공부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학원노 2013. 7. 28. 13:41

 

관리 노하우 ) 공부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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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님,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평수도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oilmag - 공부방은 교육청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해요.
미등록하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500만원과
1년동안 모든 사교육정지당해요.
교육청홈페이지가보면
개인사업자도 이젠 필수의무사항이라 적혀있더라구요.
학원과같은 똑같은 사업장이여요.
단지 주거지에서 영업한다는것 말고는 제재가 점점 같아지더라구요.
예전엔 공부방에 학파라치들이 많이 안설친것같은데,
요샌 전문학파라치때문에
불법공부방 엄청 적발되나봐요.
꼭 등록하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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