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관리 노하우 ) 홈스쿨설립요건 자료

학원노 2012. 9. 21. 23:48

 


관리 노하우 ) 홈스쿨설립요건 자료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학원/공부방/교습소를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필요한 법규상 차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

이에 관한 기본 되는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1.공부방/과외방

1.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과목, 인원, 수강료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달라도 상관없고, 수강료 제한이나 시설 규제도 없었다. -->2004.6.05~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다.  교습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승인요

따라서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2005.3.21~)또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액 개인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것.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습장소를 신고(=학습자 부모동의 얻어 그 주소 신고)해야 하고 학습자, 즉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받아 단란주점 등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된다 .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의 집 주소를 학부모등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는데 학부모 등이 개인신상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부방(과외방) -> 공부방과 과외방은 같은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름.

 

교육 전문지식·상담 기술 필수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적합::)
공부방은 과외교습소나 보습학원과는 다른 학습보조시설로 교육 관련 창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 또한 큽 니다. 공부방은 개인 과외교습과 같은 성격으로 그 대상 또한 초,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일반 독서실과 같이 보다 넓은 공간과 시설을 준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 창업시 충분한 교육 지식과 상담 기술 등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 경험을 쌓아가면서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내용은 학력인정과 관련된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시설과 평생교육 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해야 하는 평생 교육시설, 근로청소 년이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 행위 등은 시·군·구의 교육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 다(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및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2장(신고서 및 신고필증),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입니다
 


 

 

###첨부 추가 자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현재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
1. 신고서 1부 (교육청에 비치 , 양식 Download)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사진(3㎝×4㎝) 2매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검토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불법과외방 문제때문인듯)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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