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아파트에 교습소를 차릴 경우...궁금한 점...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파트에 교습소를 차릴 경우...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임대명의를 제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금액은 똑같나요?
만약 임대 명의를 부모님으로 하면,
제 명의의 건강보험료도 또 나오게 되는 되는 건가요?
보통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월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깜놀 상황이네요...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불법적인 방법말구요...
되도록이면 초기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보통 아파트에 교습소를 차릴 경우...
대부분... 허가는 나지요??
교육청 등록은 언제쯤 하면 되고,,,
허가는 언제쯤 나나요...???
지나간 사람 - 자세히는 모르겠고 전 23평정도 아파트 월세에서 했는데 전세금 기준으로 금액 책정했다고 거의 5만원 나왔어요
시크릿 - 저는 교습소하는데 저 혼자 내는 보험료가 38,000원 정도 됩니다.
나는원장 - 아파트 상가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에 차리신다는 건가요? 아파트 상가면 교습소나 학원이 될것이고
아파트에 하시면 공부방이 될텐데.공부방은 부모님 명의로 하면 안되고.님명의로 전입신고해야해요.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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