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공사한 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꺼리네요.
꼭 받으려면 부가세를 더 내라고 얘기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도 "그럼 나중에 다시얘기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부가세로 더 지불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점이 곤란해지는지요?
세무문답에 의뢰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경험 많은 원장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하이스트포미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까 10% 부가세대급금보다는
증빙불비가산세2%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소득세 금액으로 재수없음
부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화니짱 - 일반과세자는 처음에 지출이 많으니까 계산서를 받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등을 받지만 학원은 비과세 사업자라 환급도...부가세도 안냅니다.
응당 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이 투명한 세무행정이지만...ㅋㅋ
굳이 100만원씩 더 지출할필요는 없을듯~!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학원창업/학원관리/학원매매/공부방창업/공부방관리/공부방매매
공부방,교습소,학원관련 정보 NO1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업 노하우 ) 미술교습소와 미술학원 차이 (0) | 2012.09.05 |
|---|---|
| 관리 노하우 ) 학원 권리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 (0) | 2012.09.04 |
| 창업 노하우 ) 학원개원시 사업계획서는 필수!! (0) | 2012.09.03 |
| 창업 노하우 ) 개원은 수업시작을 말하나요?? (0) | 2012.09.02 |
| 관리 노하우 ) 밀린 교습비.. (0) | 201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