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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학원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꺼려하는데.....

학원노 2012. 9. 4. 17:10

 


 

관리 노하우 ) 학원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공사한 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꺼리네요.

꼭 받으려면 부가세를 더 내라고 얘기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도 "그럼 나중에 다시얘기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부가세로 더 지불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점이 곤란해지는지요?  

세무문답에 의뢰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경험 많은 원장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하이스트포미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까 10% 부가세대급금보다는

증빙불비가산세2%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소득세 금액으로 재수없음

부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화니짱 -  일반과세자는 처음에 지출이 많으니까 계산서를 받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등을 받지만 학원은 비과세 사업자라 환급도...부가세도 안냅니다.

응당 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이 투명한 세무행정이지만...ㅋㅋ

굳이 100만원씩 더 지출할필요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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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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