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밀린 교습비..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밀린 교습비를 받아야하는데 연락도 안되네요..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내용증명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타임2톡 - 주소,이름,연락처(학생측), 주소,이름,연락처(학원측) 각각 기록해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세요.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을 했는데
언제부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납부 안내를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미납기간 몇개월치의 비용을 아래와같이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연락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미납부시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청구자 000 직인 3부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고 한부는 신청자가 한부는 우체국이
한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주소 불명일시 주소를 알아내는것이 어렵습니다.
수강료는 미납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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