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노하우 ) 업자를 통해계약후 계약불이행에대한 계약금 반환요구법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7월말에 건설팅업자통해 학원계약했어요
이사문제로 운영하던 학원매매하고 이사가는곳에서 계약을했죠
저희학원팔때는 업자쪽에서 계약후 일주일간 출근해서 학생체크할기회를줘야한다해서 수업에 전혀 지장없고 인포직원인것처럼해서 진행해드렸어요
당연히 저도 학원을 인수받으면서 비싼 비용내고 업자를 통한 것은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줄거라는 믿음때문이었죠
그런데 계약하고 잔금치루기전에 확인요청을했는데 원장님께서 거절하셨답니다
다른방법으로 학생수를 확인할 수 도 있지만 그 방법이 가장확실하고
더구나 확인후 바로 잔금 치루고 그후로 빠지는학생에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는데도 원장님께서 불쾌하다고 하시네요...
업자왈~ 서로믿고사는세상이라나하면서...
믿고안믿고를떠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몇천의 권리금이오가는데
업자는 궁지에 몰리니까 계약서에 명기하지않았다며 제 책임을 묻네요
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저는 당연한 절차라생각해서 그런 약속은 구두로 받았는데
컨설팅비용 반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원을 인수할 의사가 없는데 계약금과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있을까요
얼린왕자 - 계약서에 문서화하셨으면 좋았을것을
저 같으면 중간에 인원수는 인안하고, (잔금 보내기 집전)인수하던 날 기준으로
계약 원생수에서 한명 부족당 X얼마씩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믿고 하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원생3000 - 인원수, 학생들 원비 수납 내역, 학생 원비 일정하게 받았는가, 등등
확인 다하셔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원장님이 기분이 나쁜거 의식 할 필요없습니다.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니 더욱더 철저히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첨에 얘기한거와 다를때는 계약 위반이든 뭐든 꼬투리 잡으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거라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이고 몇 천만원이 누구집 개 이름도 아니고...
또한 계약 날짜후에 전에 원장 통장으로 원비가 입금되면 안되니 모든 거 확인하십시요.
전 학원 명의이전, 전화이전, 건물주와 계약 모두 하고 나서 계약 파기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원에 몸담고 있는 분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든걸 오픈하고 판매해야 하는 겁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원하는대로 정보 제공 안하면 기분 나빠 하십시요.
판매하는 쪽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분 나빠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도 계약 완료 안되면 절대 나머지 지급하지 마십시요.
저또한 50% 지급후 나머지 달라고 해서 한바탕 했습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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