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사업자 현황신고에 관해서...
이 글은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카페의 글 입니다.
12월에 인수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해서 한달동안 일했는데 1월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하니 막막하네요...
세무소에 부탁을 하자니 겨우 한달껀데.... 원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해서 이번엔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를 직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것 같은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처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처 합계표
전자신고, 전산매체, 서면 중에서 고르라는데.... 위에 말들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아시는분 제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dddaddy - 저도 얼마전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마쳤습니다. 작년5월에 오픈해서 아이들도 별로 없구 세무사를 통해서 하자니 경비가 들어가고.. 저희는 교습소인데 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써 위의 두가지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발행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첨 오픈해서 일년은 교습소의 경우 매출의 68%(정확하지 않음)인가를 경비로 인정해 준대요.
그러니 수입만 정확히 알아가시고 혹여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발행한것 있으면 가져가시고 추계신고로 하시면 세금도 없으니 너무 염려마세요. 세무소에 직접가서 물으니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었습니다.
dddaddy - 또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신다면 단말기회사에 문의하면 바로 사용내역서 보내줍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생각할때는 너무 골치아펐는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배치되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한번 전화 상담하시고 방문해보세요
dddaddy - 아참, 홈텍스(온라인)로 스스로 신고하시는게 있는데 모르면 그냥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세요^^
대박 나라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원생받고 계산서 끈어준거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안해도 되구요 매입처별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양식이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안된건데 받은게 있으면 작성하면 되고 없으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같은경우는 보통 건물 임대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끈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세금계산서라고 받은게 있으면 모두 합계내서 작성하면 되구요 학원은 면세라서 세금계산서 굳이 발급받을필요가 없네요.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기에..
검은독수리 - 평소에 세금계산서 끊으시고 수강료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카드 명세서 .일용근로 신고 명세서,통장 명세서 준비하셔서 일년에 한번 세무 사무실에 가져다주십시오.십만원 주면 됩니다.
검은독수리 - 면세 사업자라 부과세 환급 못받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세금 계산서 다 끊거나 카드 처리 하십시오.아참 강사 월급은 신고 하시면 사대보험 들어야합니다.웬만하면 개인 사업자로 각자 신고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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