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학원 창업 시 유의사항

학원노 2012. 7. 6. 00:24

 

학원 창업 시 유의사항

 


 

이 글은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카페의 글 입니다.


   
  (가) 학원시설기준 : [표1-1] 참조

(나)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다) 환경조건

- 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영화상영관, 제한상영관,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전염병요양소·진료소, 가축시장,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게임제공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①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법 제9조)

-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마)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및 경영·사무관리계열 포함)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등을 안내·광고할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시설 및 설비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과 같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 [표1-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대하여는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학원의 변경등록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명칭 변경 등

(자) 피난 직통계단 설치 : 학원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차) 안전시설등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o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o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o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isRedirected=true


학원창업/학원관리/학원매매/공부방창업/공부방관리/공부방매매

 

공부방,교습소,학원관련 정보 NO1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