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근린생활시설은공부방으로안되나요?
학원노
2019. 10. 17. 20:18
근린생활시설은공부방으로안되나요?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6개월정도했는데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지금하고 있는 건물은 2층으로
근린생활시설 (학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공부방 하기전에 미술학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4층은 실제로 주거하는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럼 공부방으로 등록할수는 없나요?
교습소는 한과목만 되고 해서
공부방으로 하고싶은데,,
주소이전만 해서 공부방으로 안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007년인가 2006년인가 까지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학원이나 교습소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용도나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면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소이전만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주거지와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파라치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실겠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