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 아파트관리규약 문의합니다 학원노 2019. 10. 2. 21:35 공부방 아파트관리규약 문의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중에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 (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을 하는 행위 피해가 발생할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부방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고수들의 정보 부탁드려요^^ 아파트마다 기준이다르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