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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한건물내에 있으면 안되는 업종은요?
학원노
2019. 8. 19. 10:53
허가시 한건물내에 있으면 안되는 업종은요?
상가2층에 교습소 자리를 정해 계약직전입니다.
같은층에 피아노교습소가 있는데요,
1층 대로변
철물가게를 반으로 막아서
복도쪽 뒷문에 허름한 종이로
성인용품이라 써놓은 반토막짜리 가게가
있네요. 아마 불법같아요.
실사를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유해업소 있으면 안되요.
유해업소가 종류가 많더라구요.
노래방, 총포, 화학약품등등 외관,
건축물대장 모두해당될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떼어
교육청 확인 후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오래전 계약까지 하고 파기한 경험이 있네요..
같은 건물 학원있어도 확인하세요..
요즘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엔 무허가 학원 무허가 건물 꽤 있더라구요..
유해업소 술집, 노래방등등
성인용품가게 교육청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인용품업소가
피아노교습소 들어온 다음에 생긴거 일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압류와 소유주여부),
건축물대장(위법여부)도 떼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