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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명의자변경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학원노
2019. 8. 11. 13:19
교습소 명의자변경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아직은 수업을 하고있는 미술교습소인데
4째주까지 하시고 저에게 인수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물론 안에 인테리어랑 손볼곳이 있어서
바로는 아니고 보름정도 쉬면서 준비를 해서
1월중순쯤 오픈할예정이예요.
Q.원장님과 명의변경 신고하러갈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건가요?
Q.교습자변경신고 구비서류중에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던데
정확히 어떤걸 가져가면되죠?
Q.만약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면
학원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에 쓰일 비용들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가 되지않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준비하느라 썼다 요렇게 하면서 되는건가요?
다음달 중순쯤 오픈예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모르는거 투성이라 질문이 많았죠 ㅠㅠ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1. 명의변경이던 신규던
교육청에 학원인가를 받고 학원인가증으로
사업자등록증 을 받습니다.
2.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에 문의하십시요.
3. 학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적격증빙 영수증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명될 수 있으니
통상 1~2개월전은 괜찮지만
시차 차이가 많을수록 만약의 경우 소명에 더 힘드겠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