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개설 자격요건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자격기준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⑪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