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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개설 자격요건

학원노 2019. 7. 25. 10:52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자격기준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⑪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