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학원노
2019. 7. 22. 09:48
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공부방강의 한과목이
아닌
영수 두과목 또느
국영수강의 가능한가요?
부부가 강의 할 경우
두과목 가능합니다~
영수 가능합니다
강사채용은
불가능한가요?
신고자 1인이고
한사람이 여러과목이 가능한거죠?
공부방은
과목제한없습니다만..
윗글처럼 깅사채용이
불법이기에
전문화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에따라 가족관계는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