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학원노 2019. 7. 22. 09:48


 

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공부방강의 한과목이 아닌

영수 두과목 또느 국영수강의 가능한가요?

 




 

부부가 강의 할 경우 두과목 가능합니다~

영수 가능합니다

 

강사채용은 불가능한가요?

신고자 1인이고 한사람이 여러과목이 가능한거죠?

 

공부방은 과목제한없습니다만..

윗글처럼 깅사채용이 불법이기에

전문화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에따라 가족관계는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