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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는 법적으로 교사1인만 가능한가요?

학원노 2019. 7. 10. 10:25


 

 

공부방에는 법적으로 교사1인만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교사 1인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 신고는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주민등록이 된 1인만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 가셔서 개인과외교습신고 하시고 세

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자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안해도 되는거죠?

대학생 알바생을 쓰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대학생은 안해도 됩니다.

졸업이나 휴학을 하면 해야합니다.

알바생을 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된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청에 전화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