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공부방창업시 거주지 문의합니다

학원노 2019. 6. 8. 11:02



공부방창업시 거주지 문의합니다





공부방 창업 준비중입니다만

주택구해서 월세로 생각인데

본인이 주거하지않아도

공부방 창업이 가능한가요?





 

공부방창업은 신고제라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만하면 운영가능하지만

본인이 주거하지않을경우엔

주변공부방의 신고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