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를 인수 받을 때 학원노 2019. 5. 15. 10:49 교습소를 인수 받을 때 교습소 기존에있던걸 인수받을때 어떤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존 원장님이 구비해야할 서류- 운영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새 원장님이 구비해야 할 것- 전명함사진 1장, 임대차계약서, 본적지주소, 주민등록증 두분이 함께 교육청에 가서 신고하면 금새 끝나더라구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