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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사무및광고담당 1명쓰는거괜찮나요?

학원노 2019. 4. 23. 13:23


 


교습소에 사무및광고담당 1명쓰는거괜찮나요?


 




 



 


제목글 그대로예요


강사두는건불법이지만


사무보조및 홍보시같이. 몇시간만사람쓰는건괜찮은지요?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점이 아니라면 될 듯 합니다


 


교습하는게 아니라면


보조요원은 채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저도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보조요원은 가능하나


채점 및 일체 교습행위를 안하면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아동성범죄경력조회를


꼭 해 두어야 한답니다. 과태료가 쎄다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