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연매출 500만원 영세 교습소?
학원노
2019. 4. 10. 11:36
연매출 500만원 영세 교습소?
연매출이 천만원이안되는
영세한 초보 교습소입니다ㅜㅜㅜ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나오나요?
학생수가 너무적어서
현금영수증만 발급하고 있구요
내년에 현황신고할때 어떻게 하는건가요?
비용처리하면 세금을 적게낼수있나요?
조언부탁드려요
연매출이 적으면 (제기억으론
2400미만인가할때 확실한건 국세청문의해보시길)
세금 거의안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셀프 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몇년동안 거의 세금안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늘어서 세무소에 맡기고
세금 잘내고있습니다.
아,그리고 비용처리방법은
교재비,월세,관리비이런걸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준비하시고
그다음
사업자지출용신용카드,
사업사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카드가 있는데
연매출이 적으면 그거다 필요없더군요.
그냥 단순경비율로 자동경비처리되고
낸 지출증빙서류는 인정이 안되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