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학원노 2019. 4. 5. 11:02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 후


초등부만 받는 공부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청 신고는 했는데


세무서 신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혹 카드결제를 안한다면 세무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아님 교육청 신고 처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카드결제를 안해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