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등록했어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개인과외등록했어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1. 개인과외 등록시 과외비를 등록하는데요.
월 30만원을 넘거나 1시간당 1만원을 넘는 금액은
무조건 고액과외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린다고 하면서 참고하라고 하네요 .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 교육청에 등록할때는 일괄적인 가격으로 등록했어요.
저는 인원수가 1인 일때와 2인이상일때
가격은 다르게 책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원수에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 영수증 처리나
세무신고시에 어떻게 하게 되나요?
3. 합법적인 개인과외는 1인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2인이상 몇 명 까지 가능한가요?
4. 신고필증을 받고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예
를들면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거나,
누구한테 얼마 받았다는 보고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세금신고할때 한꺼번에 하면 되나요?
그 세금신고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려요.
어제 신고하고 잠이 안와서
새벽에 조회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ㅠ
1.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너무 고액으로 신고시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2. 일괄적인 금액보다는
저가부터 고가 까지
다양하게 여러개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할때는
수익+지출=순수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지출인데
과외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에대해
증빙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차량유지비, 교재(책)구입비,
학부모랑 상당을 위해지출한 커피,
집에서 과외를 한다면 과외를 위한 난방비,
관리비도 지출 내역에 포함될 수 있겠죠..
3. 상관없습니다.
4.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신고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신고를 하더라도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많지 않다면
많다하더라도
적절한 지출증빙으로 종합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는
복병이 남아있으니
적절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