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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공부방을 할때에도 신고가능한가요?

학원노 2019. 3. 3. 10:50


 


성인 대상 공부방을 할때에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신고절차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육청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할 시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글 보면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써 있고


어떤글은 신고 안해도 된다하고 헛갈리네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인 건가요?


사업자 등록시 제가 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번거로움이나 영향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방은 교육청신고대상이 아니며,


개인과외일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4항의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된 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