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성인 대상 공부방을 할때에도 신고가능한가요?
학원노
2019. 3. 3. 10:50
성인 대상 공부방을 할때에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신고절차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육청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할 시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글 보면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써 있고
어떤글은 신고 안해도 된다하고 헛갈리네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인 건가요?
사업자 등록시 제가 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번거로움이나 영향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방은 교육청신고대상이 아니며,
개인과외일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4항의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된 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