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에서 강사를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학원노 2019. 3. 2. 18:17


 


공부방에서 강사를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200에 관리비를 50-60정도를 내고 있어서 부담이 되어


집으로 옮겨 공부방을 할까합니다.


선생님 한분을 제가 데리고 갈 경우


혹시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각각 벌금500만원이고


1년간 모든 사교육정지라고 나와있긴하더라구요.


확실히 알려면 교육청홈페이지 가보셔요.


 


지금 방금 교육청에 문의해봤습니다.


교육청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교습소 및 개인과외시에 보조강사를 채용하면


대학생이든 누구든 다 불법이랍니다.


허용되는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는사람만


한집에서 과외교습이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세요


 


법 조문과 원칙상으로는


부부마저도 제한이 따릅니다.


같은 학생 공유 불가


(즉 같은 학생을 부인이 영어 가르치고


남편은 수학 가르치는 것)


동시간대에 교습 불가


(같은 시간에 부부가 동시에


다른 방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이것도 불법)


실제로는 부부도 자기 집에서 같이 운영하는것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데 다들 부부는 모든 것에서 예외라고들 착각하고 있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